우편물 분류 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정해 놓은 고유번호. 우편물의 수취인주소란 위에 적어 넣는 지역숫자로 주소를 부호화한 것이다. 1961년 서독에서 실시한 것이 시초이고, 그 뒤 미국·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 한국·필리핀·타이완·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7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그동안 5자리의 우편번호를 시행하여 오다가 88년 2월 1일부터 6자리로 바꾸었는데, 5자리 우편번호는 우체국별로 번호를 부여한 것인 데 비해 6자리수는 행정구역별 번호체계로 바꾼 것이다. 첫째자리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둘째자리수는 지역권, 셋째자리수는 시·군·구, 넷째∼여섯째자리수는 읍·면·동이나 대형건물 또는 사서함을 나타낸다. 우편물은 우편번호별로 분류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계나 배달착오가 크게 적어졌을 뿐 아니라, 송달업무가 훨씬 신속해졌으며, 숫자만으로 분류하는 까닭에 연말·연시의 우편물 폭주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우편번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계에 의한 자동분류이다. 88년 새로 마련된 우편번호는 우편물의 기계화처리와 전산처리가 용이하도록 마련되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분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우편물자동분류처리기계가 설치되어 인력분류의 7배 이상에 달하는 능률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개편목적 |
현행 읍·면·동 단위로 부여된 우편번호를 지번(地番)·리(里)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우편번호와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일치시키므로써 우편물 분류작업 기계처리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고객에게 가능한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우편번호 구성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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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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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지 (동) : 지번(地番)단위까지 배달용 우편번호 신규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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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지역에서 사용하는 배달용번호 800-999번을 활용하여 낮은 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예)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10번지
현재 |
개편 |
가양2동 157-202 |
가양2동 1~18번지 157-800 | |
- |
읍·면지역 : 리(里)단위까지 배달용 우편번호 신규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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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우편번호 끝자리 ‘0’을 1~9번으로 세분하여 가나다순으로 부여 예)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촌리
현재 |
개편 |
간성읍 219-800 |
간성읍 간촌리 219-801 | |
- |
다량배달처 (대형빌딩·아파트 등) : 기준을완화하여 배달용 우편번호 확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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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달처 우편번호 부여기준 완화 (종전 , 완화) 부여기준 :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 1일 배달물량 1,000통 → 500통이상 - 대형빌딩 및 기관 : 1일 배달물량 500통 → 300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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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번호부는 행정구역 (읍, 면, 동)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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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배달처 (대형빌딩, 기관, 아파트),
- 지번(地番)·리(里) 순으로 구성하고, 다량배달처와 리(里)는 가나다 순으로, 지번은 낮은 지번부터 순차적으로 배열
- 사서함은 시, 구, 군단위 맨 마지막에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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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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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량배달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은 지번단위 우편번호에 우선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4번지 거평빌딩 302호
(○) |
거평빌딩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726 |
(×) |
행정동(논현1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1 법정동(논현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0 지번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811 | 건물명이 있더라도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이 아니면 주소지 번지에 해당하는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4번지 현우빌딩 101호
(○) |
논현1동 4번지의 올바른 우편번호 : 135-811 |
(×) |
행정동(논현1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1 법정동(논현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35-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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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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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고 주소지 번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646번지
(○) |
지번단위 우편번호 기재 : 151-882 (○) |
(×) |
행정동(신림3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3 (×) 법정동(신림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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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지역은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다량배달처인 경우에는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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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 |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 : 445-851 |
(×) |
면(面)단위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445-800 | |
우편번호유의사항
최초제정 : 우체국별 우편번호(5자리) 1970.7. 1
1차 개편 : 행정구역별 우편번호(6자리) 1988. 2. 1
2차 개편(현행) : 집배원(구)별 우편번호(6자리) 2000. 5. 1 |
우편번호기재시 유의사항 |
올바른 우편번호 기재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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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례
예시1) |
주소지 상단에 기재한 경우 : |
151-88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
예시2) |
번지뒤에 연속 기재한 경우 : |
신림 3동 646번지 151-882 |
예시3) |
숫자를 흘려쓴 경우 : |
우편물 자동구분 기계판독시 오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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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의 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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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안내
.... 지역별 안내
서울·인천·경기 (02) 2040-3313 |
광주·전남 (062)600-4656 |
전북 (063) 240-3632 |
부산·울산·경남 (051)559-3155 |
대전·충남북 (042) 611-1156 |
제주 (064) 712- 2172 |
대구·경북 (053)757-1234 |
강원 (033)749-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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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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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보상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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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 |
국내우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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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ㆍ망실 |
지 연 배 달 |
통상 |
일반 |
없음 |
ㆍ없음 |
등기 |
10만원 |
ㆍ보통등기 D+5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당일특급 |
10만원 |
ㆍ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 수수료(2,090원) ㆍD+1일 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익일오전 특급 |
10만원 |
ㆍD+1일 16시 ~ D+2일 12시까지 배달분 : 수수료(1,090원) ㆍD+2일 12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익일특급 |
10만원 |
ㆍ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소포 |
일반 |
없음 |
ㆍ없음 |
등기 |
50만원 |
ㆍ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당일특급 |
50만원 |
ㆍ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 수수료(2,000원) ㆍD+1일 20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익일오전 특급 |
50만원 |
ㆍD+1일 16시 ~ D+2일 12시까지 배달분 : 수수료(1,000원) ㆍD+2일 12시 이후 배달분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휴일배달 (토요일제외) |
50만원 |
ㆍ해당휴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 : 수수료(2,000원) ㆍ해당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 D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특급우편물은 제외),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 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 ※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
국제우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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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ㆍ망실 |
지 연 배 달 |
통상 |
보통 |
없음 |
없음 |
등기 |
45,0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
없음 |
보험 |
보험가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최고 600만원) |
없음 |
소포 |
보통 |
6만원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내의 실제 손해액 |
없음 |
보험 |
보험가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최고 600만원) |
없음 |
EMS |
배달보장 (5개국 :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
보험 미가입시 |
ㆍ서 류 : 건당 45,00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ㆍ비서류 : 6만원에 1kg당 6,750원을 합산한 범위내의 실제 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
배달예정일보다 배달지연시 납부한 우편요금 |
보험 가입시 |
보험가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최고 600만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
일반/보통 (배달보장국가 이외 전세계 국가) |
상동 |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지연시 납부한 우편요금 |
국제초특급우편 (도쿄,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
상동(서류 우편물에 한정) |
배달예정일시보다 배달지연시 납부한 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3,000원) |
EMS프리미엄 익일배달보장 (뉴욕, LA, 마이애미,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와크, 대만, 마닐라, 방콕, 런던, 파리) |
상동 |
해외발송 익일 미배달시 납부한 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3,000원) | ※ 설ㆍ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
고객응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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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사유 |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
모든 우편 |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시 |
5천원 상당 교통비 또는 승차권 등 |
EMS |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시 3일 이상 지연 |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
월 2회 이상 손·망실 발생시 |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망실시 추가지급 | ※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취급(안심소포)시는 신고가액으로 배상 ※ 기록취급 되지 않는 보통소포(통상)는 종추적이 안 되므로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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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손·망실 :우체국 방문신청(본인여부 등 확인) ◇ 지연배달 : 콜센터(1588-1300), 우체국에 신고
| 우편번호유의사항
10603 台北市大安區金山南路2段55號(金山大樓) (02)23214311、23921310 |
10603 台北市大安區愛國東路216號(愛國大樓) (02)23931261、23213625 |
檢舉專用信箱:10099 台北郵政610號信箱 |
24小時顧客服務專線:0800-700-365、手機請改撥付費電話(04)23542030
|
(한국싸이트)
처리일시 |
처리현황 |
우체국(PostOffice) |
상세설명 |
2009.12.14 17:02 |
접수 |
성남분당 |
접수우체국우편번호 : 463050 접수우체국전화번호 : 031 -725-8014 도착국가 : 대만(TW) |
2009.12.14 23:18 |
발송 교환국 도착 |
국제우편물류센터 |
|
2009.12.14 23:34 |
발송준비 |
국제우편물류센터 |
접수우체국IMPC코드 : KRSELB(서울국제) 도착우체국IMPC코드 : TWTPEA 발송횟수 : 546 |
2009.12.15 02:48 |
운송사 인계 |
INCHEON |
|
2009.12.15 16:30 |
교환국 도착 |
TWTPEA |
|
2009.12.15 18:15 |
통관 |
TWTPEA |
|
2009.12.16 11:06 |
통관/배달국발송 |
800458 |
|
2009.12.16 12:00 |
미배달 |
800 |
미배달사유 : 기타 배달결과 : 우편물회송/재구분
|
(대만사이트)
目前最新處理結果 |
狀態 |
處理日期時間 |
處理局 |
詳細資料 |
投遞成功 |
2009/12/16-20:14:38 |
屏東郵局郵務股 |
|
|
郵件詳細處理過程 |
狀態 |
處理日期時間 |
處理局 |
詳細資料 |
投遞不成功 |
2009/12/16-12:00:00 |
高雄郵局國內快捷股 |
未妥投原因:其他 後續處理方式:郵件轉寄中 |
離開寄達國互換局 |
2009/12/16-11:06:17 |
新興郵局國際包裹股 |
是否課稅: dispDUTIABLE('免稅') 免稅 接收局局號:800583 清單號碼:113 |
海關查驗 |
2009/12/15-18:15:45 |
台北郵件中心包進股 |
|
到達寄達國互換局 |
2009/12/15-16:30:12 |
台北郵件中心包進股 |
原寄國:韓國 出口局:SEOUL 總包號碼:546 |
離開原寄國 |
2009/12/14-23:34:00 |
韓國 SEOUL |
寄達國:中華民國 寄達互換局:TAIPEI 總包號碼:546 班機號碼:OZ711 班機日期:20091215 |
交寄郵件 |
2009/12/14-17:02:00 어떤 대만 주소를 부른다. 우편번호는 528 어쩌고 였는데 대만 우편번호는 528 만 있다고 틀리지 말라고 했다. 알았다며 주소를 영어 스펠링으로 확인했다
제목: 톱기사 2010.2.15.월
새주소 우편번호 찾기가 어렵다
우체국 서비스 부재
우편배달부도 헷갈려
새주소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우편번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일선 우체국에서는 주민편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새주소 사업은 기존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새주소로 표기하면서 생긴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우편번호부에는 새주소에 대한 우편번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우편물을 보내기 일쑤다. 인터넷에서도 도로명 새주소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전산등록을 할 수 없다. 결국 새주소를 옛주소로 변환하여 전산에 입력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2007년 4월 5일 발효됐다. 그 뒤 4년째가 됐으나 일선 우체국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새주소 우편번호부가 없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일반 주민들뿐이 아니다. 우체국우편배달부들도 불편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우편번호가 없는 새주소 우편물이 늘면서 우편물 분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편 익산지역에서 현재 우편번호를 찾기 어려운 새주소는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몇 개 주소를 소개한다.
▲익산교육청 전북 익산시 중앙로 179번지
▲이리남창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인북1로 233
▲이리백제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나룻가신천길 33
▲이리북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북초등길 11호(남중동 7-4)
▲이리북일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대학로 186
▲이리중앙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인북1로85(갈산동 47)
▲춘포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춘포면 골프장길 222
▲남성중학교 전북 익산시 남성고길55(신동 156-4)
▲원광중학교 전북 익산시 황팔길 136
▲이일여중 전북 익산시 우체국길 56
▲이리공고 전북 익산시 이리공고길 34
▲전북 익산시 시청뒷길7
( 우편번호와 새주소 사업 연혁 )
우편번호는 우편물 발송 시 주소별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코드다. 일정한 기준 하에 주소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7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별로 독자적인 체계의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됐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했다.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 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1988년 2월 1일에는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그 뒤 2000년 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9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한다.
새주소 사업은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09년까지 시설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1년까지는 현행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한다.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문서에서 새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사업이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 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현 지번형 주소와 달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결합한 새롭고 편리한 주소 표기방식이다. 바뀌는 주소체계는 모든 도로 구간을 대로, 길로 구분한다. 각 도로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상의 건물에 고유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 허가 등 공적장부를 도로명 기준에 맞는 새 주소 전환 작업에 나섰다. 새주소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새주소 사용을 위한 대 시민홍보도 적극 벌이고 있다.
새 주소 사업은 시행 초기에 다소간 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길 찾기, 우편배달, 택배, 방범, 안전, 재해재난 등 모든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은 물론 각종 물류비용 절감과 행정낭비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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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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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6. 10. 4 법률 제8027호, 시행 2007.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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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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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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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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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4. 11, 행정자치부령 제3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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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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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8. 6, 행정자치부예규 제248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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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사업은 어떠한 단계로 추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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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편번호는 우편물 자동화처리를 위한 기본코드로 모든 아파트, 건물, 회사, 기관 등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우체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우편번호 필요성을 검토한 후 1일 500통 이상 다량우편물이 배달되는 아파트, 건물, 회사, 기관 등에 부여하며, 부여기준이 아파트 인지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o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회사에서 고객주소를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 DB를 사용하므로 우편번호가 미부여된 아파트는 직접 주소를 입력하게 되며, 이는 모든 아파트와 건물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o 만일 우편번호를 모든 건물과 아파트에 부여하면, 효율적인 우편물 처리에 역행하여 우편물 처리 비용 상승을 초래함과 동시에 우편번호 사용고객은 우편번호 검색 시 방대한 자료 검색으로 혼란을 초래 합니다.
o 이러한 사유로 안타깝게도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아파트는 우편번호 부여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새주소가 본격사용될 예정이며,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에 적합한 우편번호 개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님께서 제기하기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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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식의 새주소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08년 12월까지 우편물 배달주소 DB(지번주소-새주소-우편번호)를 구축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한 새주소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 편의를 고려한 새주소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주소 바르게 쓰기 운동"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몇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우편번호는 기존 지번주소의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기존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번지"이며, 우편번호는 "110-110"입니다. 그리고 새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이며, 우편번호는 "110-110"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2011년 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 모두 사용 가능하나. 등기/산가/송달 우편물의 경우 새주소를 쓸 경우 지번주소를 함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으로 쓰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 / www.epost.go.kr)에서 새주소와 지번 주소 및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전까지는 전에 사용하던 주소를 사용하시거나 같이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특히 사이트 등에 입력할때에는 아직 주소가 정착되지 않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구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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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達國:中華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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